2025년, 도로교통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친환경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여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도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이륜차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요건 강화
2025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내 통행 제한
2025년 4월부터 서울 사대문 내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차량 교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축소
202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폭이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이후 매년 10%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차 소유자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차량 운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 자율주행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자율주행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주정차 금지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확대되며,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전국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추가 도입됩니다.
8.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 조정
2025년부터 일부 도심 지역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50km에서 4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치입니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이 증가하고, 과속 사고를 예방하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9. 전기자전거 및 PM(퍼스널 모빌리티) 규제 강화
최근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이용 규제가 강화됩니다.
- 안전모 착용 의무화: 기존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 만 16세 이상으로 변경
- 전용도로 이용 강화: 일반 도로 주행 제한, 자전거 도로 이용 유도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전동 킥보드 이용 중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상향 (기존 10만 원 → 20만 원)
이러한 조치는 보행자와 이용자 간 사고를 방지하고,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강화
기존에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이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마무리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친환경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운전자라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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