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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차량 썬팅 합법 기준 vs 현실 – 2025년 단속 기준과 적정 농도 총정리

by k로그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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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썬팅 시공입니다.
자외선 차단, 실내 온도 감소, 프라이버시 보호 등 다양한 효과 덕분에
썬팅은 이미 선택이 아닌 기본 옵션처럼 여겨지는 기능이 되었죠.

하지만 썬팅도 엄연히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전면 유리와 운전석 측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기준을 넘으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 위 차량을 보면 대부분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요?

차량 썬팅 합법 기준 vs 현실 – 2025년 단속 기준과 적정 농도 총정리


✅ 썬팅 농도, 기준은 ‘가시광선 투과율’

썬팅 필름은 **가시광선 투과율(VLT, Visible Light Transmission)**에 따라 농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투과율 70%는 빛이 대부분 통과하는 밝은 필름,
투과율 15%는 거의 빛이 통과하지 않는 어두운 필름입니다.

농도가 짙어질수록 실내는 더 시원하고 사생활 보호도 뛰어나지만,
반대로 야간 시야 확보나 사고 발생 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법에서는 그 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법적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부위 법적 허용 투과율
전면 유리 70% 이상
운전석 측면창 70% 이상
뒷좌석/후면창 제한 없음

 

즉, 전면과 측면(운전석)은 70% 이상의 밝은 썬팅만 허용,
뒷좌석과 후면 유리는 얼마나 어두워도 무방합니다.


✅ 현실은? 대부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실제 신차 출고 시 제공되는 썬팅도 대부분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 전면 30% / 측후면 15%

이는 법적 기준보다 훨씬 짙은 농도이며, 명백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국내 차량의 절반 이상이 이 기준으로 시공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보다 더 어두운 15%, 5% 농도의 필름도 사용 중입니다.

그 이유는

  • 단속이 거의 없고,
  • 썬팅이 없으면 실내가 너무 더운 현실,
  •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운전자들의 요구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무원 차량이나 고급 외제차, 경찰차조차도 동일하거나 더 어두운 수준의 썬팅을 시공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 단속 기준과 과태료

경찰청과 지자체는 비정기적으로 썬팅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측정기기를 통한 현장 측정으로 적발됩니다.

  • 기준 미달 시 과태료 2만~5만 원,
  • 반복 위반 시 정비 명령 또는 검사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면유리 투과율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
선택적 단속, 예외가 많은 집행, 그리고 사실상 단속 무풍지대인 곳도 많습니다.


✅ 사고 시 불법 썬팅, 불리할 수 있다

단속은 피할 수 있어도, 사고 상황에서는 불법 썬팅이 과실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의 접촉사고,
혹은 상대방이 “차량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
보험사나 경찰이 불법 썬팅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면 30% 필름처럼 어두운 농도는
야간 사고 시 책임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실적 추천 농도

부위 추천 투과율 설명
전면 유리 50~70% 사고 및 단속 리스크 줄이는 최소 기준
운전석 측면창 70% 이상 단속 기준 준수, 사고 대비 필수
뒷좌석/후면창 15~35% 프라이버시 및 자외선 차단 목적

전면 70% 필름도 자외선 차단 기능은 충분하며,
시야 확보가 좋아 HUD, 블랙박스, 자율주행 기능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결론

차량 썬팅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안전, 법률, 프라이버시 모두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2025년 현재의 법 기준은 엄격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를 어기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저 역시 제 차량에 전면 30%, 측후면 15% 농도의 썬팅을 적용해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하면서 시야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차량이 이 기준을 기본값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고,
일부는 이보다 더 어두운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와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현실과 법 사이의 간극이 크다면,
이제는 단속 강화보다 현장과 운전자 현실을 반영한 법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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